(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가 공공기관 적극 유치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직원 혜택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전날 입법예고를 통해 2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 범위 항목 추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 △지원절차 규정 △환수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이주직원 혜택은 이주 정착 장려금 1인 가구(200만 원·최대 1000만 원), 이주직원 자녀학자금(150만 원·1회), 주택자금대출이자(300만 원·최대 5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의 지속적 유인 요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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