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안·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일 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을 원안가결하고,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됐다.
11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선 군민의 생활 안정, 복지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수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경우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의료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청양군이 선정된 데 따른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수 마련했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