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대비 지난해까지 4년새 56.4%나 급증했다.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52.6%(1,092건)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3%(401건) ▲보복범죄 16.6%(345건) ▲보복상해 8.0%(167건)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3건이나 됐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복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보복 위험성도 높다.
군 내에서도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으로 총 20건이 있었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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