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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교훈 삼아…서울시 데이터 안전관리 강화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25.11.02 07:01

수정 2025.11.02 07:01

시의회 조례 개정 나서…재난 대비 정기점검·모의훈련 의무화
국정자원 화재 교훈 삼아…서울시 데이터 안전관리 강화 추진
시의회 조례 개정 나서…재난 대비 정기점검·모의훈련 의무화

서울시청 (출처=연합뉴스)
서울시청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행정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그에 못지않게 방대한 양의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더불어민주당·은평1)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성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다양한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재난 대응, 복구, 정기 점검 등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데이터센터 또한 데이터 분석·활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데이터 안정성 확보나 복구계획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화재·정전·침수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고 정기 점검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화재·정전·침수 등 재난에 대비해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에 '빅데이터 등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추가했다.

이 밖에 안정적 관리체계가 지속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정기 점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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