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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가로 뇌물·향응 받은 가평군청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입력 2025.11.02 07:03

수정 2025.11.02 07:03

인허가 대가로 뇌물·향응 받은 가평군청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가평=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건축물 준공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며 민원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평군청사 (출처=연합뉴스)
가평군청사 (출처=연합뉴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6급·7급 공무원인 A씨 등은 가평군청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준공 인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인허가는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뒤 해당 건물이 구조·소방·전기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지자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받아 사용승인을 받는 절차다.

이들은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도 문제점을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변경 허가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후임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 액수는 건당 80만원에서 최대 2천400만원에 달했고,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들도 인허가를 빨리 처리 받기 위해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장기간 수사를 벌였으며,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청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4명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정됐고, A씨는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현재 이들은 가평군청에서 직위 해제가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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