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년째 '국유지' 통행 막고 회사 땅처럼…행정처분 검토

뉴시스

입력 2025.11.02 08:03

수정 2025.11.02 08:03

A업체 '농로' 국유지 양측 막고 무단 점유…주민 원성 과거엔 도로 포장했다가 원상 복구…구청 "위법 맞다"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31일 오후 광주 서구 벽진동 벽진마을 한 국유지 진출입로가 차량과 스티로폼 패널로 막혀 있다. 2025.10.31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31일 오후 광주 서구 벽진동 벽진마을 한 국유지 진출입로가 차량과 스티로폼 패널로 막혀 있다. 2025.10.31 lhh@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한 농촌에 사업장을 꾸린 한 업체가 농로로 쓰이던 국유지를 수년째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구가 행정 처분에 나선다.

2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서구 벽진동 한 마을에 건축물 2동을 지어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A업체 소유 건물 2동 사이로 도로 부지 3필지 중 1필지는 국유지다. 이 국유지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거나 농경지를 오가는 농로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A업체는 수년 전부터 회사 소유 건물 2동 사이 국유지 내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한쪽 진입로에는 아예 문을 설치했고, 반대쪽 출입로에는 약 5m 길이의 스티로폼 패널을 세워 사실상 통행을 막았다.

A업체가 회사 소유 건물 2개 동 사이에 놓인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수백여 m를 돌아 지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과거에도 A업체는 같은 자리에 불법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당시에는 불법 점유한 도로 위를 무단 포장까지 했다가 적발, 서구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자진 철거했다.

마을 주민 김모씨는 "3년여 전부터 저런 행태를 하고 있으니 괘씸할 따름이다. 업체 측의 일방적인 무단 점유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들도 '국가 땅을 누군가 일방적으로 점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건강도 좋지 못한 어르신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참 안타깝다' 등 볼멘 소리를 했다.

서구도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우선 A업체가 국유지 무단 점유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A업체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검토에 나선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을 가보니 구조물 등이 설치돼 있어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단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조만간 A업체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군사보호구역 내 개발 제한 지역인데도, A업체가 허가 용도와 다르게 건축물을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으나 서구는 아직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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