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지연 의혹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2일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40분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건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지', '총선 이전에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와 조금 다른 거 같다"며 "(사무실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1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공수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송 전 부장검사 혐의를 묵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송 전 부장검사가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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