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직원 돈 못 갚자 부모 협박…900만원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206명 대상 약 66억원 편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는 19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뉴시스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7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피해자 206명을 대상으로 약 1400차례에 걸쳐 66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 등지로 이동해 새로 만든 단체다.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지난 6월 조직원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않을 경우 아들은 죽여버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해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해당 조직원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A씨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