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청소년이 버스회사 근무복을 입고 담배를 구입한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광주 한 편의점이 처분 경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우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버스회사 로고가 새겨진 복장을 착용하고 담배를 구매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편의점 점주는 당시 해당 남성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근무 중 담배를 사러 왔다"고 말하자 성인으로 오인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청은 점주에게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점주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30일 경감 신청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경감 심사 중으로 인용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7일에서 4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최종 처분 결과는 12월 초쯤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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