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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 4주…40대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입력 2025.11.03 09:25

수정 2025.11.03 09:25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 4주…40대 벌금 200만원

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45·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6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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