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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 땐 급여 줄거나 중단"…양산시, 복지 수급자 정기조사

뉴시스

입력 2025.11.03 09:51

수정 2025.11.03 09:51

12월31일까지 7만5000여 가구 대상 소득·재산 변동 반영해 수급 적정성 점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시 전체 복지대상 가구 7만5090가구 가운데 변동이 발생한 가구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거나 자격 중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는 권리구제와 긴급복지사업 연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을 현행화하고 수급 적정성을 점검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정비 작업도 병행된다.

정비 기간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과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급여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며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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