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와 공모' 무기징역 복역하다 석방…유족들 "위법수사" 재심 청구해 개시
'10·26사건' 현장 있었던 김계원 前비서실장 재심 내달 시작'김재규와 공모' 무기징역 복역하다 석방…유족들 "위법수사" 재심 청구해 개시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017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그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고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 전 총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실장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재규 전 부장의 형사 재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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