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례회 개회…규약안 상정 안 해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6일까지며, 본회의는 이날 포함 4차례가 예고돼 있다.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같은 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광역연합 규약안은 총 6장 20조 4부칙으로 총칙과 사무, 의회, 집행기관, 재무, 가입·탈퇴·해산 등 6개 장에 20개 조항과 함께 시행일과 사무처리 개시일, 임시회 소집 특례, 지원 특례 등 4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는 입법예고와 규약안 상정에 앞서 실무협의를 통해 사무소 위치와 의원 정수, 의장·부의장 수와 선출 방식 등에 합의했다.
사무소 위치는 전남에 설치하기로 하고 전남 안에서 어느 지역에 둘 지는 후속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의회는 시·도의회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4개 기관은 행정예고 뒤 임시회에서 규약안 의결, 연합의원 선임한 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결, 오는 12월에 연합의회 첫 임시회 소집과 조례 의결을 거쳐 특별광역연합을 정식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날에도 규약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의회는 광역연합의 필요성 논란, 의원수가 3배 차이가 남에도 동수로 구성되는 점, 지역별 의견 수렴의 한계 등을 들어 3차례 연속 규약안 상정을 보류했다.
광역연합의 한 주체인 광주시의회는 지난 달 24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이견 없이 원안 의결했다.
도의회가 이번 달에도 규약안을 처리 하지 않을 경우 절차 상 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이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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