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1t화물차 기사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0시47분께 전남 나주시 한 편도 2차로를 달리다가 자전거를 끌며 길을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사고가 사람의 통행이 있는 둑길과 만나는 교량 끝 지점에서 난 만큼, A씨가 주변을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고가 난 구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여서 통상 무단 횡단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A씨에게 교통사고와 관련 전방주시 의무 해태 등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어 "설령 A씨가 사고 발생장소 22m 전방에서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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