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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길·교량 교차지점서 보행자 치사…화물차 기사 무죄 왜?

뉴시스

입력 2025.11.03 10:35

수정 2025.11.03 10:35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1t화물차 기사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0시47분께 전남 나주시 한 편도 2차로를 달리다가 자전거를 끌며 길을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사고가 사람의 통행이 있는 둑길과 만나는 교량 끝 지점에서 난 만큼, A씨가 주변을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고가 난 구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여서 통상 무단 횡단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A씨에게 교통사고와 관련 전방주시 의무 해태 등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 기록은 현장 재현을 통해 A씨가 사고 발생 22m 앞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 재현 당시 사고 발생 장소 우측 수풀의 우거짐 정도가 교통사고 발생 시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가 사고 발생장소 22m 전방에서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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