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시, 종묘앞 청계천변 71.9m→141.9m로 변경
유산청 "유네스코 권고 이행 않고 변경 고시 강행" 반발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도록 허가하는 서울시 도시 정비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고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게 주요 골자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다.
이에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기준은 71.9m로 정해졌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해, 종묘의 유산 세계유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유네스코의 권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국가유산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처음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시의 변경 고시로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