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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222곳 혜택

연합뉴스

입력 2025.11.03 11:02

수정 2025.11.03 11:02

정읍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222곳 혜택

정읍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정읍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현행 5%에서 1%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 시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뤄졌다.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감면 대상은 222곳이며 감면액은 1억2천7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신규 계약은 감액 요율로 부과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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