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재판에 내주 윤석열 증인신문

뉴시스

입력 2025.11.03 11:04

수정 2025.11.03 11:04

기존 공소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장 변경 韓측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위 없었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방조 혐의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역할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시점까지 전혀 몰랐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범행의 성립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헌법적 요건 갖추자고 한 바 없으며 이상민과 단전·단수 등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협의한 바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관련해서도 국회에 통보 여부를 점검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한 직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계엄 동조 사실이 전혀 없고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5일에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어 내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잇따라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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