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 이사장 등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동네 선후배에 2억 넘게 '뚝딱'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울산지법, 전 이사장 등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동네 선후배들에게 심사도 거치지 않고 총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천만원짜리 토지를 담보로 8천만원을 대출해줬다.
새마을금고 규정에는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 차이가 클 때는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하게 돼 있다.
또 총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친동생의 지인이 매매 금액을 1억4천만원(공시지가 2천600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토지(실제 매매대금 1억5천만원) 담보 대출 서류만 보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총 2억원 대출해줬다.
이들은 특히, 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에 포함된 도로 등은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도로 부분까지 감정평가에 포함해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불법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각 담보물이 임의 경매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