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학교 폭력 억제 효과 의문, 제도 심사숙고해야"
광주지역 대학 입학전형, 학교폭력 불이익 기준 '제각각'시민모임 "학교 폭력 억제 효과 의문, 제도 심사숙고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3일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불이익 조항이 대학마다 제각각"이라며 제도 운용을 신중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조사한 2026학년도 광주지역 대학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정성평가로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었고, 전남대는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 1~9호 처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광주교육대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최고 100점 감점과 4~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조선대는 정시 수능·실기실적전형 최고 72점 감점과 학생부교과전형 최고 50점 감점을 적용한다.
호남대는 전형 총점(100점 만점)에서 2~20점 감점과 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송원대는 교과별 평균 등급에서 감점 처리한다.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광주지역 대학들도 자체적인 학교폭력 감점 기준을 마련했으나 반영 방식과 강도에 대학별 차이가 크다"며 "이 같은 방식이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학교폭력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단죄하고 그 이면을 살피지 않게 될 위험도 크다"며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무조건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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