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20대 참여재판서 실형

연합뉴스

입력 2025.11.03 11:14

수정 2025.11.03 11:14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사회적 폐해 심각해 엄벌"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20대 참여재판서 실형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사회적 폐해 심각해 엄벌"

춘천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투자리딩 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A씨 자신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넘겼다.

A씨는 제공한 계좌로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44명의 피해금 총 17억5천여만원이 A씨가 조직에 넘긴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3명이 징역 3년 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징역 3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배심원 2명은 각각 징역 4년 또는 4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에 단순하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