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 신고 독려·오류 줄이기 목적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100대 품목 'HS코드' 목록 제공중소 수출기업 신고 독려·오류 줄이기 목적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시 기업들이 많이 헷갈렸던 100대 품목을 추려서 HS코드(품목번호) 목록을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리스트는 기업들의 신고 오류를 줄이고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HS코드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부과, 통계 수집,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통일된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상품 분류표다.
수출기업이 수출 품목과 일치하는 정확한 HS코드로 세관에 신고하면 수출실적의 정확한 집계가 가능해지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 환급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HS코드 분류는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 전자상거래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확한 HS코드를 찾지 못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기타(other)' 항목으로 신고하는 등 분류 오류가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을 집계하고, 해당 품목별 HS코드 리스트를 공개했다.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품목을 가장 세분화한 HS코드 10단위는 물론, 유사 품목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위 분류인 4단위와 6단위 코드도 함께 제공하여 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업이 체감하는 맞춤형 관세행정을 통해 작은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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