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상품외감귤 유통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뉴스1

입력 2025.11.03 11:27

수정 2025.11.03 11:27

상품외감귤 단속 현장.(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품외감귤 단속 현장.(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상품외감귤을 시장에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상품외감귤은 지름 45㎜ 미만 소과와 77㎜ 이상 대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등 상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 실제 지난달 15일 감귤 반입량이 많은 서울가락시장과 경기구리시장, 대구북부시장에서 진행된 특별단속에서는 총 2130㎏(15건)의 상품외감귤이 적발된 바 있다.

도는 노지 온주밀감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극조생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이번 달 초·중순 사이 상품외감귤 유통이 늘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가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생산자·출하자 모두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공정 유통을 통해 고품질 감귤이 정착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