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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탓에 허리뼈 후유장애" 의료진 과실 책임 인정

뉴시스

입력 2025.11.03 11:38

수정 2025.11.03 11:38

'경미 압박골절' X-선 판독 결과에도 '염좌'로 오진 치료 적기 놓쳐 요추 후유장애…환자 손배소 승소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통사고 환자의 허리뼈(요추)를 X-선 검사 결과와 다르게 오진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모 개인 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A씨는 원고 김씨에게 4억2100여 만원을, 이 중 1억4000여 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동업 의사인 나머지 피고 2명이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2019년 5월 빗길 단독 교통사고로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X-선 검사 판독 결과 의료진은 '경미한 요추체 2번 붕괴로 요추 2번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담당 의사 A씨는 X-선 판독 결과와는 다르게 김씨에게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한 뒤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했다. 김씨는 허리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 장애가 남았다.

현재 김씨는 요추가 일부 뒤로 휘어진 채 변형됐고 압박 골절 치유 과정에서 불완전한 뼈 조직이 생기는 등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A씨의 오진으로 압박 골절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한 상태에서 허리를 자주 구부리는 등 직장·일상 생활을 하다가 후유 장애가 생겼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또 동업자인 A씨와 진료 계약을 맺은 병원 원장 2명에 대해서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했다.

A씨 등 병원 측은 "X-선 검 사결과 압박 정도가 경미해 곧바로 압박골절로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오진 만으로 후유장애에 기여하기 어렵다. 병원 진료 이후 추가적인 요추 변형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X-선 검사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추 염좌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 과실로 인해 김씨는 요추 2번 압박골절을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후만 변형 등이 더 악화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의료사고를 인정했다.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A씨의 과실이 김씨의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봤다.


또 "동업하고 있는 다른 의사들도 김씨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후유장애로 인한 현직 의사 김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실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해 손배액을 정했다.


A씨 등 피고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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