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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올해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감면 '5%→1%'

뉴스1

입력 2025.11.03 12:22

수정 2025.11.03 12:22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상업·업무용 시설) 사용·대부료의 요율(요금의 비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17~28일 신청을 받아 그간 납부 대부료 중 감면분만큼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