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이랑 너무 잘맞아 신기했는데…결혼 3년만에, 6촌 오빠인걸 알았어요" [헤어질 결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20:00

수정 2025.11.04 06:44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최근 6촌 오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3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회사 런닝 동호회에서 만나 3년 전 결혼했다는 A씨(34)의 사연이 소개됐다.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은 두 사람... 우연히 알게된 촌수

A씨는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고, 음식 취향도 같고, 눈물도 많았다"며 "둘 다 추위도 잘 타는 편이었고,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 결혼을 했다"며 "결혼식은 소박하게 스몰 웨딩으로 올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고, 예식장 대신 카페를 빌려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6촌 오빠였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얼마 전 가끔 연락하던 4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가 일이 벌어졌다.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저희는 같은 집안, 정확히 6촌 관계였다"고 털어놨다.

그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A씨는 결국 남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부모님 "법적으로 안될 일.. 혼인 되돌려야"

A씨의 남편도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며칠 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결혼 절대 포기 못 한다.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A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부모님 역시 크게 놀라시며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라며 혼인을 되돌리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저희는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8촌 이내 혼인 금지하는 민법, 헌법 불일치"

해당 사연을 접한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는 하지만 그 결혼이 무효라고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헌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혼인 무효를 확인받고 싶다면 우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6촌 관계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족보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면 되는데, 2025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8촌간 결혼이 무효라고 보고 있는 민법 815조 제2호를 개정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문제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원에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