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절개" "CCTV 모니터링" 등 발언 문제
김 지사 측 "발언 모두 해명…무리한 고발"
3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달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는 김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후 조사에서 대부분 해명했다"며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는 것은 무리한 고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 조사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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