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반려는 불가능…심의 미통과시 재검토 등 행정조치"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동탄2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환경 대책을 수립해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화성시는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통3부지 물류시설 규모를 최초 제안 규모의 65%로 축소시키고, 교통량 또한 26%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 등이 요청하는 '사업반려'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로 매각한 만큼,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반려하기에는 행정상 재량권이 제한돼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시는 특히 물류시설 건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은 오산시와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산시와 협의해 ▲사업지 진출부 동부대로 통행규제 ▲화물전용 Navi App을 이용한 화물차 노선 유도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등의 조치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해 지난 8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현재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주민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