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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정점' 한학자 총재,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뉴스1

입력 2025.11.03 14:09

수정 2025.11.03 14:10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구속의 효력은 유지하되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는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구속 집행정지는 주로 중병 치료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로 석방이 필요할 때 신청한다.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보인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지난 2015년 심방세동‧심부전 등 질환이 처음 발견된 뒤 한 총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의료진의 추적 관찰을 받아왔다고 한다. 지난 9월 4일에는 심장 절제술을 받으면서 당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구속기소 뒤에도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