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다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 중이다. PD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A 씨는 새 시즌 프로그램에 스태프로 참여한 B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B 씨를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 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B 씨는 A 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던 날 B 씨와 A 씨 간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 씨는 이를 내세워 B 씨를 방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강제 추행 피해만은 아니었고, B 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추행 피해 후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고, 심지어 A 씨가 나서서 B 씨를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며 "B 씨는 지금이라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는 회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A 씨 측도 입장문을 내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B 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B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준 변호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B 씨의 언행은 프로그램 팀 구성원들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급기야 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력이 B 씨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상호 간 소통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파할 무렵에 많은 동료들이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던 것이 전부"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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