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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에 3억원 불법 대출…새마을금고 임직원 집유

뉴시스

입력 2025.11.03 14:22

수정 2025.11.03 14:2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동네 선후배들에게 총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부동산 거래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새마을금고 대출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의 차이가 클 때는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해야 한다.

또 총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친동생의 지인이 실제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지를 감정평가금액 1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8000만원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같은해 10월에도 또 다른 지인이 매매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감정평가액 3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담보 대출 신청을 했음에도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2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들은 대출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에 포함된 도로와 송전탑 인근 땅 등은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도로 부분까지 감정평가 금액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2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다만 각 담보물에 대한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부 피해에 대해 변상 조치를 취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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