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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 인하

연합뉴스

입력 2025.11.03 14:33

수정 2025.11.03 14:33

원주시,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 인하

원주시청 (출처=연합뉴스)
원주시청 (출처=연합뉴스)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 대상자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한다.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적용하며, 이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약 2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3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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