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업추비 홈페이지 공개 안 하는 세관
세관 "2~3급만 공개…정보공개 청구해야"
관세청 "법률 해석 애매…행안부 확인 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세관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검토 결과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 했으나 현행법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3일 관세청 제주세관에 확인한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인 제주세관의 경우 매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집행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또 각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를 보면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사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분기마다 기관장의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수합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제주세관 측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집행’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세관은 1957년 출장소에서 승격한 이후 2001년 광주본부세관으로 편입돼 제주 통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세관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부 검토 결과 관세청 차장 및 본부세관장 등 2~3급 공무원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세관장은 4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주세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가기관이 실정에 맞게 업무추진비 지침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정한 기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해석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상에는 소속 기관장, 장·차관, 실·국장 등으로만 돼있어 범위가 애매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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