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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마지막 비서실장' 故 김계원 내란목적살인 재심 내달 시작

뉴스1

입력 2025.11.03 15:13

수정 2025.1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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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내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시해 사건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1988년 사면 복권됐고, 2016년 향년 93세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의 유족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고인의 행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