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A(10대·중국 국적)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다니며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3월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다가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구속한 뒤 송치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공안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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