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양념류 원산지 표기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국내산은 유명지역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원산지를 속인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주요 김치 원재료에 대한 부정 유통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 유통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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