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국외연수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 군산시의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군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군산시의회 A씨 등 사무국 전·현직 직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간 진행된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산시의회 의원들과 의회국 직원 등은 라오스 등으로 4차례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경비로 6천여만원을 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연수 예산 결재자와 실무자 등 모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뒤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전북에서는 군산시의회를 비롯해 11곳의 지방의회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도 사무국 직원 등만 송치되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며 "지방의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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