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직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B씨 등 타 언론사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배우 이선균은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인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C(44)씨도 이씨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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