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4일 경찰 소환 조사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3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관련 "모든 짐과 고통은 내가 질 것"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도 도정의 흐름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직원조회에서 "최근 나를 둘러싼 일들로 공무원과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며 "도정도 늘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고 앞으로도 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살아오며 고난과 축복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겪는 일 역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충북의 도정 성과 '일곱개의 별'을 언급하면서 "도정은 흔들림 없이 가며 개혁은 한걸음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방향을 잃지 말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에게 1100만원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두영 회장이 지역 건설업자를 통해 김 지사의 산막 설치·수리비용 2000만원을 댄 정황을 잡고 뇌물 수수 혐의 수사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오송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오후 2시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달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는 김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후 조사에서 대부분 해명했다"며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는 것은 무리한 고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 조사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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