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측, 10월23일 준항고 제기
"위법한 압수 처분…중대한 위법 강행"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3일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신청사건의 결정일까지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이 2020년 1월부터 4년여간의 사건 검색 기록 및 조회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준항고와 유사한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며 "10월 14일 및 23일에 이어 11월 4일에 최종 선별을 하겠다며 효력이 상실된 영장을 근거로 위법하게 보관 중인 사건 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압수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준항고의 대상이 된 위법한 압수처분을 전제로 '영장 없는 새로운 압수수색'이라는 또 다른 중대한 위법을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다음날 예정된 포렌식 절차 및 향후 선별 절차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그림을 발견한 뒤 구매자를 김 전 부장검사로 특정했고, 해당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대한 공천 청탁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총선 넉 달 후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또한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을 받았다고 결론 지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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