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과 경남지역에 10곳이 넘는 홀덤펍 매장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등 운영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 아내인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부와 동업 관계로 일부 지점을 운영했던 20대 남성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에 11개의 홀덤펍 매장을 운영하면서 8개 매장에서 테이블,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등 도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손님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참가비를 내면 칩을 제공해 '텍사스홀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 참여자들에게 우승 상금에 해당하는 티켓 등을 제공했다.
도박 대회는 매주 열렸고, 매주 평균 500만원 정도의 상금이 걸렸다.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대회 참가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들의 11개 홀덤펍 매장 중에서 8개 매장에서 모두 2억8천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A씨 부부는 이 중 2억3억여만원을 챙겼고, C씨 등 2명은 4천여만원을 받았다.
C씨 등 2명은 범행 기간에 2~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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