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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60만원 안 주고 조사 불응…50대 제조업체 대표 체포

뉴스1

입력 2025.11.03 18:51

수정 2025.11.03 18:5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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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50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10대 근로자 B 씨의 임금 3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연락을 받고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고, 감독관의 출석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천북부지청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A 씨가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거했다.


체포 과정에서 A 씨가 문을 순순히 열어주지 않아 경찰과 소방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기도 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조사를 통해 A 씨의 체불액을 신속히 확정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 지급을 회피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