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검사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신청 사건의 결정일까지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또 준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결정이 날 때까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신청서에서 "김건희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측이 오는 4일 이미 효력이 상실된 영장을 근거로 위법하게 보관 중인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압수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검사 측은 지난달 23일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지난 9월 대검찰청에서 김 전 검사가 2020년 1월부터 약 4년간 검색한 사건, 판결문 조회 내역 전자정보 38만 건 등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선 탈락(컷오프)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진우 씨의 요청으로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입했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에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그림이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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