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삼성전자, 美특허소송서 2740억 배상 평결…"불복절차 밟을 것"

뉴스1

입력 2025.11.04 04:48

수정 2025.11.04 08:59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 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 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소송에서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에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다양한 기기가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배심원단을 설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