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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00억대 '담배 소송' 2심 결론, 내년 1월 나온다…1심 약 5년만

뉴시스

입력 2025.11.04 06:30

수정 2025.11.04 06:30

서울고법, 담배소송 2심 내년 1월 15일 선고 공단, 1심 패소 뒤 흡연-폐암 인과성 입증 주력 담배회사도 "흡연은 자유 의지" 팽팽히 맞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MCA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5.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MCA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5.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고는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공단은 2심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최신 연구,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 등 흡연 폐해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서는 등 1심 판결 뒤집기에 주력했다.


지난 5월 최종(12차) 변론기일엔 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담배 회사 측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전문가 의견서는 공단 요청에 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근본적으로 흡연을 하고 중단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청구한 암 환자들의 보험급여액은 담배 회사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의 논리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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