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2023년도 교육이수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 6시간 이수 후 11월 집합교육 6시간까지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집합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중개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이수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중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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