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이달 말까지 어선 1천194척에 2천880벌의 구명조끼를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서산·안면도·태안남부 수협을 통해 배부되는 구명조끼는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부풀어오르는 팽창형으로, 기존 고체형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착용 때 활동성이 뛰어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조업 중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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