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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 널고 쉬던 70대 레미콘에 치여 숨져…운전자 긴급체포

뉴스1

입력 2025.11.04 09:57

수정 2025.11.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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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1) 이승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5톤급 레미콘 차량 운전자 A 씨(58)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쯤 영암군 서호면 마을회관 앞에서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마을회관 인근 수로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던 중 차량을 빼기 위해 마을회관 쪽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나락 건조 후 앉아서 쉬고 있던 B 씨를 쳤다.



B 씨와 함께 작업하던 여성이 사고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6~7㎞ 떨어진 레미콘 공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사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차였는지는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