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공무원 5명·합격자 1명도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
경찰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대구 북구청장 검찰 송치북구청 공무원 5명·합격자 1명도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모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환경 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합격한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배 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등 6명은 작년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환경 공무직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은 5명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밖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배 구청장과 북구청 공무원 5명은 특정인에 대한 채용 특혜를 주는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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