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혼인과 가족 부양 사실을 입증해 체류자격 변경을 인정받았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던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 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 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강제 출국하면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지만, 실제론 농업을 통해 꾸준한 소득이 있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생계를 유지하며 혼인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에 이 사건 재판부는 "소득 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 없다"며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가족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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