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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10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뉴스1

입력 2025.11.04 10:17

수정 2025.11.04 10:17

태안해경 구조대가 갯벌 고립자를 구조 중인 모습.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태안해경 구조대가 갯벌 고립자를 구조 중인 모습.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0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갯벌과 갯바위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물 때를 안내하고 안전수칙을 방송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 시 물 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2인 이상 활동하며, 고립 및 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